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을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드라마 ‘철인왕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철인왕후’는 현대 요리사의 영혼이 사고로 조선시대 중전의 몸에 들어가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판타지 퓨전사극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 한낱 지라시네” “언제까지 종묘제례악을 추게 할 거야” 등의 표현을 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된 내레이션(해설)을 삭제했다”며 “그 밖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표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은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권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