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 10% 넘어 사춘기 때 감정 표현으로 가볍게 여겨선 안 돼
하윤수 교총 회장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더 심각한 건 학생 간 스토킹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4∼고2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나 됐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드러난 학생 간 스토킹 사례를 보면 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학부모 등 기성세대가 얼마나 스토킹에 불감하고 무지한지 잘 보여준다. 학생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스토킹보다 ‘설렌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등 은밀하고 교묘하게 문자를 반복해 보낸다. 심지어 포르노 장면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스토킹 예방교육이 얼마나 부재했는지 자성하게 한다. 이성을 대상으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그릇된 인식과 행동을 부추겨 학생들을 잠재적 스토커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학생 간 스토킹은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다 보니 사전 개입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학생 때부터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예방, 대응 방법을 체득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법무부는 스토킹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간주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됐는데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제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스토킹을 올바로 인식시키고 예방하는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등 기성세대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모조리 바꿔야 함은 물론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