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호송때 동행요원이 확진 법무부 “예방차원 수감장소 변경”
휠체어 타고 이동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18일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계호요원이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대상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 계호요원과 다른 구치소 직원 등 2명과 같은 차량에 탔고,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썼다. 확진된 계호요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동행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서울성모병원은 2019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91일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