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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텐 맞을까봐…” 여자만 골라 ‘침 퉤퉤’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1-21 11:2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성에겐 반격을 당할까 두려워 여성만 골라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정완 부장판사)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놀랐고 일부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까지 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수법, 횟수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상당이 무겁고 피해자의 50%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그 외 다른 피해자 2명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21일 사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모두 23명이었다. 이중엔 임산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여성만 골라 범행한 이유에 대해선 “남성한테 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랬다”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만 노렸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만 노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