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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 송별회식…6명 집단감염

입력 | 2021-01-21 12:07:00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1명 증가한 7만3918명으로 나타났다. © News1


제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등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됐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 10여명이 식당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종업원을 위해 ‘저녁식사를 겸한 송별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 하루동안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명(제주 507~511번)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제주시 애월읍 소재 참솔식당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종업원인 50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505번 확진자는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지난 19일 확진됐다.

507·509·511번 확진자는 제주시 유수암 소재 참솔식당 종사자로 파악됐으며, 505번 확진자와 함께 근무와 식사를 병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인 508·510번 확진자는 해당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으로 파악됐다.

20일 양성판정을 받은 도내 확진자 5명은 모두 505번 확진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해당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송별식을 가졌던 것으로 제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13명 가운데 현재까지 중국인 종업원(505번 확진자)를 포함해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제주 방역당국은 식당에 비치된 출입자명부를 통해 14~18일 5일간 방문한 338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이 기간 식당을 방문한 도민 등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참솔식당 관련 확진자들이 가진 송별회식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