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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표류하는 컬링연맹…절차 오류로 회장 선거 ‘무효’

입력 | 2021-01-21 14:23:00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또 회장 공석 사태를 자초했다.

컬링연맹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9대 회장 선거 무효 공고를 냈다.

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김용빈(50)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으로,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역임한 김 당선인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연맹이 준용하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나중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됐다.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선관위가 하는 일이지만,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작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뒤늦게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연맹 선관위는 “선거인 추첨 과정과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사유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연맹 측은 “관련 시·도 컬링경기연맹은 3배수의 선거인 후보자 추첨 당시 선거인 후보자 추첨 대상자 모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에 연맹 사무실이 포함돼 방역 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 기간이 겹쳐 관련 시·도 연맹이 선거인 후보자 추첨 전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인 1월3일 오후 6시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고 해명했다.

컬링연맹은 4년 전 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어 회장 공석 사태를 겪었다.

2016년 9월 장문익 초대 통합회장을 선출했으나 체육회 감사 결과 자격없는 선거인단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2017년 6월 장 초대 회장의 인준이 취소됐다.

당시 컬링연맹은 회장 공석 사태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7년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