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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장 임명식…“중립성과 독립성 가장 중요”

입력 | 2021-01-21 14:59:00

"고위공직사회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사명감 가져야"
"부담스러운 직책 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경의 표한다"
"수사 역량 높이기 위한 검경 협력 매우 중요…기대 커"
김진욱, 판사 시절 고위공직자 가족 현금수뢰 일화 소개
"인권친화 수사기구 되는 데 초석…국민 신뢰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검경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에 “임명에 감사드린다”며 판사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가족 현금 수뢰 사건을 맡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현금 수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김 처장이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면서 공수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냈던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였다”며 “그 무렵 복지부 장관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법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의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