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입주민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에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인 A 씨(35)를 구속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인 차량에 탑승했던 A 씨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입주민이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포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 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명의 서명을 받아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