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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 사망, 진상조사 해달라” 인권위 진정

입력 | 2021-01-21 17:50:00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가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Δ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Δ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Δ유족에게 확진 사실 미통보 및 사망사실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씨(66)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서울구치소 30대 남성 수감자가 이송될 병원을 찾다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지난 7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기저질환을 앓던 71세 수감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는 급격한 악화라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수용자 응급후송 계획을 마련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치소 특성상 확진자들이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수준의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구치소 사망자들이 일반적인 생활치료센터와 동일한 치료와 관리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첫번째 사망자인 윤씨의 사망 사실이 숨진 후 이틀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점도 지적하며 “법무부가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