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7조5000억원 손실 우려
자산-지역별 투자 한도 설정
3월부터 국내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외부 전문가의 감정평가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위험이 높아지자 이 같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2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이 중 15.7%(7조5000억 원)가 손실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영업 부서를 심사 및 리스크관리 부서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또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거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특정 자산과 지역에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지역, 자산별 투자 한도도 설정해 지켜야 한다.
또 증권사가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려면 해당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법인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현지 감독당국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