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에탄올 기준 없는데 항균 - 살균 99%라며 과장 광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달리 높은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체들이 세정제의 살균력을 과장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 타입의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손세정제가 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모든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 손소독제’라거나 ‘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으로 허위 문구를 담고 있었다.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광고 관련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