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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심야배송도 금지

입력 | 2021-01-22 03:00:00

분류작업은 회사측 인력이 전담
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노사 합의… 택배비 인상 불가피




택배기사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작업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회사의 별도 전담인력이 맡는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작업시간은 택배 분류와 집화, 배송, 상차 등에 쏟는 시간을 말한다.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은 제한된다. 설 특수기 등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경우에도 오후 10시까지만 배송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아 심야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택배기사의 주당 작업시간(60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야간에만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당일 배송’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이 과로사 방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새벽 배송 금지법’은 업계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된다. 노사와 정부 합의로 택배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가 아니라 택배 사업자의 기본 업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전체 업무의 40%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컸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될 경우 분류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통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설을 앞두고 택배 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은 피하게 됐다.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 요금을 그대로 두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만 줄일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작업시간 단축과 심야 배송 제한은 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연동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올해 1분기(1∼3월) 중으로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