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경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약 1시간 가량 이곳에 머물다 다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지난해 6월 A 씨는 새벽 4시경에 B 씨의 집을 침입한 것으로 모자라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이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B 씨의 신고로 A 씨는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