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모의 부탁을 받고 키우던 어린 아이의 뺨을 때리고, 수학문제를 틀렸다고 아이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B 씨(55·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C 양(당시 6세) 친모의 부탁으로 그해 3월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C 양을 키웠다.
A 씨의 학대는 이듬해 시작됐다. 2018년 여름경 C 양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내면서 우유와 간식 등이 든 비닐봉지로 C 양의 입을 때렸다. 저녁 식사 중 C 양이 계속 TV를 보자 젓가락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그 뒤에도 학대는 이어졌다. 문제를 풀지 않았다며 신문지를 말아 때리거나, 연필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유로 연필 뒷부분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다. 수학 문제를 틀리자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기도 했다.
남편 B 씨도 C 양 학대에 가담했다. A 씨는 B 씨에게 ‘C 양이 거짓말 했으니 혼을 내 달라’고 말했고, B 씨는 C 양의 뺨을 때렸다. C 양이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때린 뒤 벽을 본 채 팔을 들고 벌을 서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