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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검찰과 전씨 측 모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윤혜씨는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또 아내 이순자씨는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2019년 3월 이순자씨가 제기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매처분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5일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