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혐의 범죄집단 조직한 혐의로도 추가기소 법원, 1심 징역 15년…강훈 22일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