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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이익공유-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입력 | 2021-01-23 03:00:00

[與주자들 ‘코로나 돈풀기’ 경쟁]
‘매출 손실 70% 보상’法 내달 처리
월 1조2000억~24조7000억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상생협력촉진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코로나 3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는 손실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도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코로나 3법’ 발의를 다음 달 마무리하고, 특히 손실보상법안은 다음 달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분의 50∼70%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손실 보상을 위해 월 정부 예산 24조7000억 원이 필요하고,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할 경우 모두 98조90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전 국민에게 5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여야 간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15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방역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하고 임차료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피해 보상에 월 1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상생협력촉진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 또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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