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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신분의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 씨(22)와 B 씨(21)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또 다른 몽골인 C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로부터 나흘 뒤인 7월 9일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불법체류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도발에 화가 나 다투다가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폭력행사 정도가 A 씨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