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이 1%대 저금리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 규모로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재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조달한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다.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신청 시작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sol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대출 정보 및 조건은 ‘신한은행 모바일앱’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업종은 Δ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Δ홀덤펍 등이다. 2.5단계로 향상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직접판매홍보관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교습소 포함)등도 포함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Δ실외겨울스포츠 Δ파티룸 Δ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도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