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모니터링 의무' 자본시장법 발의 "금융당국, 제도 완비 없는 공매도 재개는 무책임" "증권사 연대책임, 처벌 강화…2월 국회 처리 목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연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공매도 재개 전제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최소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라며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패싱 의혹을 제기하며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대책에 대해선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공매도를 ‘KRX30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콩식 방안”이라며 “우리가 제기하는 공매도의 역기능(개선)은 주식시장 전체에서 일종에 의도적 불법행위, 무차익 공매도를 찾아내 차단하는 것이지 대장주나 소형주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시장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했다는 기억이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안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제도개선의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 책임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며 “법안은 지금 정책위원회에 보내놨다. 같이 협의에 들어가 있는데 발의한 건 어렵지 않을 거 같다. 당연히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