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우 악의적인 보도”라며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이 4개월임을 감안하면 100조 원이 소요되는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 보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