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24일 고위 당정청서 법제화 협의… 洪, 감기몸살 이유로 참석 안해 법에 보상 규모 명시하는건 부담… 특별법보다 시행령 통한 지원 가닥 기존 법에 근거 조항만 넣고 구체적 시행 방식은 탄력 운용
민생현장 찾은 정세균-이낙연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영등포구청 내 ‘영원(0원)마켓’을 둘러보고 있다. 영원마켓은 생계가 어려운 영등포구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김밥가게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 정부 실무진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가 이뤄졌다”며 “실무진 간 논의 단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 안에 근거 조항을 넣고 정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기재부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다.
○ 특별법보다는 시행령에 무게
이날 참석자들은 손실 보상의 기본 원칙만 법제화하고 세부 방안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절충안’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에는 간단하게 보상 근거만 마련하고, 어떻게 보상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시행령 안에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방식과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른 보상 규모 등을 규정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독일과 주요 선진국이 일회성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한 운영 쪽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이달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무리한 법제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법에 보상 규모를 명기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피해 보상의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보상금액 등 세부 기준은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 기준까지 법으로 정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처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제화 자체도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보상 근거를 법에 명시하면 포퓰리즘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원칙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원칙만 법에 명시하고 상황별로 피해 규모나 손실 크기 등을 정부가 파악해 탄력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 “4차 유행에 앞서 제도 마련 의의”
정치권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재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나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급적 속도를 내서 법률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급하게 만들 것도 아니다”라며 “어차피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법률 근거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시간에 쫓기듯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 세종=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