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인 이스타 자금담당 부장 횡령-배임 등 혐의 지난주 구속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총 4가지 혐의로 18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회사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이 씨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9월 전통주 등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이상직, ‘자녀의 이스타항공 주식 헐값매입 의혹’ 개입 정황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가는 수사에서 중대 변곡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자금담당 부장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제주항공 협력TFT로서 무산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에 이 씨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과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은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의 지분 68%(약 524만 주)를 매입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이 이 의원의 형을 거쳐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딸과 아들은 각각 26세, 17세에 불과했고,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과 이혼한 전 부인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0억 원으로 약 524만 주를 산 이 의원 자녀들은 주당 2000원 정도에 지분을 산 셈인데 당시 비상장주식 시장에선 주당 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씨와 함께 이 같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이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