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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출자 법무법인 급성장 논란에 “운영 관여 안해”

입력 | 2021-01-25 10:26: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연매출이 6년새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대구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 등을 적극 반박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했다.

먼저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급성장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명경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2014년 지분을 처분했다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후보자가 2014년 명경의 지분을 처분한 적이 없으므로 2016년 재취득해 매출이 급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2014년 9월 대표자 사임을 구성원 탈퇴로 오인한 직원이 출자지분 회수로 잘못 재산신고를 했고 이를 바로 잡은 것일 뿐”이라며 “2015년 재산신고 시 출자지분 회수로 잘못 신고해 2017년 재산신고 시 재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소유 지분을 정리하고 명경에서 탈퇴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대구 주택과 상가를 친인척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꼼수처분’ 의혹도 반박했다.

대구 부동산은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가 가족에게 매도한 것으로 정상 거래였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대구 부동산은 처가가 약 50년간 보유하며 배우자가 유년시절 및 청소년기를 보낸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자 박후보자 장인의 사업장이었던 곳”이라며 “처가 입장에서는 ‘고향집’과 같은 의미가 있는 부동산이어서 가족이나 친척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대구 부동산은 1972년도 건축된 노후 건물”이라며 “건축연도와 부동산의 상태, 위치,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교 등에 비추어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후보자 배우자의 밀양 부동산 허위 증여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아니었으나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가 대구 부동산과 함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상가 건물이 오랜기간 공실로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실질적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의혹에 제기된 부동산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으로부터 2018년 지분을 증여받은 뒤 지난해 8월 조카 2명에게 지분을 다시 증여했다.

준비단 측은 “증여세 또한 수증자인 배우자의 처남 측이 납부했다”며 “증여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남 측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2018년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투자업체 대표와 만났다는 취지의 보도도 반박했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에서 ‘못난 소나무’ 모임의 다른 공동 대표의 초대로 모임에 갔을 뿐이라고 했다”며 “해당 투자업체 김 모 대표의 초대로 간 것이 아니고 김 대표와는 당일 현장에서 처음 인사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