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5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차관의 말에 의해 실제로 영상이 삭제됐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며 경찰을 향해 “수사종결권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택시기사 A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