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기업에 면죄부…항소심 기대" "수사 결과·피해 인정…판결 아쉬워" "실험 등 협의…피해 고통 헤아려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유통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조위는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폐손상이나 천식 등 공통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환경부도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며 “법원이 일부 연구결과와 전문가 증언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1심 판단 과정에서의 연구·실험 결과 해석 등을 지적했다.
먼저 201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 보고서 해석과 관련해 “원인 미상 폐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질병관리본부 독성실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기도 내 투여 예비 시험에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추가 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 고통을 헤아리는 사법부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이 사건 원료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유죄 판단 사례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CMIT·MIT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
1심 이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 등은 반발 목소리를 냈다. 검찰도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