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1.1.18/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결론을 뒤집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 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에 종료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결론 뒤집기 ‘현실적 불가능’ 판단한듯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는 대법원에 다시 가더라도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의 경우 특별한 위법 사유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또 집행유예형을 선고할지 말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형 확정 뒤 특별사면 고려한 재상고 포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부회장도 사촌형인 이 회장처럼 재상고를 했다가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 회장은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돼 파기환송심 이후 남은 형량이 2년3개월가량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1년6개월로 약 9개월 가량 차이가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