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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부산대, 왜 조국 딸 ‘입학 취소’ 규정 안 따르나”

입력 | 2021-01-25 13:00:00


교수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해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 씨는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되짚었다.

이어 “즉 (조 씨는)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했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했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법정에서 자신은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응시하였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합니다’라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정교모는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 씨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조 씨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 씨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만일 조 씨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자리에 조 씨가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인데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좇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