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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기밀유출 고발…檢관계자로 보여”

입력 | 2021-01-25 13:41:00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금지가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했다’고 공직제보한 사람이 검찰관계자인 듯 하다며 ‘업무상 기밀유출’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인지수사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다. © News1


 출입국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인사가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자료까지 제시하고 야당에 넘긴 것은 심각한 상황이기에 고발이 없어도 검찰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출금조치가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공익제보한 A씨가 “검찰관계자로 의심된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의심하게 된 이유로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로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지난주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의심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공익 제보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라고 묻자 차 본부장은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이에 따른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수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며 조만간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