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열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친구찾기 앱을 통해 B양(10 )에게 접근해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니까 학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라고 속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다.
다음날 오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 양을 불러낸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당부의 글이라면서 편지를 꺼내 B 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그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 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B 양이 편지를 다 읽자 A 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 양에게 주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겁에 질린 B 양은 저지하는 A 씨를 뿌리친 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