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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구당 1명’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전국 최초

입력 | 2021-01-25 15:40:00

행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5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당 한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북 포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와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 등이 증가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했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은 지난달과 이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다. 시는 가구당 1명 이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시는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게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