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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부터 인권위 “성희롱” 결론까지

입력 | 2021-01-25 21:47:0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 전직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

▲9일
박 전 시장 연락두절,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

▲10일
박 전 시장, 북악산 인근서 사망한 채 발견

▲13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고소한 피해자 신변 보호 시작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3대 대상으로 통신기록 영장 신청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박 전 시장 사망지 촬영하고 조롱하는 듯한 방송 내보낸 ‘가로세로연구소’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본격 수사 착수, 피해자 2번째 경찰 출석

▲15일
-성북경찰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3시간 30분가량) : 박 전 시장 사인과 관련된 조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건에 조사관 배정하고 조사 착수

▲16일
-성북경찰서, 서울시 관계자 2명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소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격상 운영

▲19일
-성북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포렌식 부서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분석 의뢰(아이폰 XS 기종)

▲20일
-성북경찰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오후 9시30분부터 5시간30분 가량 밤샘조사)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고소인 자격으로 첫 소환조사 : 2차가해 관련해서 소환조사 받은 적은 있지만, 성추행 방조 관련 조사는 처음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 참여 하에 휴대전화 봉인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관련 서울시청 등에 대해 ‘필요성 부족’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

▲23일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측 고소장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통한 의혹을 받는 목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누설 등으로 입건해 조사
: 다만 유출 문건은 고소장이 아닌 피해자 측의 1차 진술서

▲24일
박 전 시장 유족,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사법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요구하는 불복신청)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법원에 신청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인 진술서 유포와 관련해 피해자 모친의 지인인 목사 등 3명을 입건하고 이를 온라인에 최초로 올린 2명도 특정해 수사 진행.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고(故)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관련해 친문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을 비롯한 4개 웹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진행

▲30일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임
: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곧바로 중단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

◇2020년 8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와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 대질조사
: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의 대질 조사는 처음
: A씨의 인사 전출 요청을 참고인이 들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한 조사(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 동의 없어 사용하지 않음)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소환 조사
: 박 전 시장 비서실장 출신 중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는 첫 사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

▲18일
-경찰 관계자, ‘성추행 방임·방조혐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피고발인 4명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 밝힘

▲21일
-대검찰청,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고발한 사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박 시장 사망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수 고발사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다만,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

▲28일
-피해자 측 변호인단(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과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가 법원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 필요성 강조 … “휴대전화 포렌식 공공이익 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해 아직 소환되지 않은 피고발인 4명 조사를 위해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1차 피해진술서 문건 유포 관련 5명, 악성댓글 작성한 16명 입건해 조사마쳤다고 밝힘.

◇2020년 9월

▲2일
-검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으로 검·경, 청와대 관계자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 조사

▲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검토

▲10일
-검찰, 박원순 시장 전직 비서실 직원 불구속 기소
: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여직원(박원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준강간 치상 혐의)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종화), ‘박원순 피소유출’ 관련 김재련 변호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지난 7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사건을 논의한 내용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임.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관련 악성댓글 단 혐의로 17명, 문건 유포 관련 5명 입건·수사 중이라 밝힘(지난달 말 16명에서 1명 늘어남)

◇2020년 10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 전 시장 포렌식 때문에 수사 지연…방조 등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진행중”

▲19일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측 고소장 유출 관련 5명과 악성댓글 17명 등 총 22명 ‘2차가해’ 입건해 조사중이라 밝힘

◇2020년 11월

▲10일
-검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2020년 12월

▲9일
-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마라’ 유족 준항고 기각 결정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재개,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 참관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종료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박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 피고소인 사망으로 불기소 (공소권 없음)
: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 가로세로 연구소 ‘사자명예훼손 고발’ 건은 고소권자(유족 측)의 고소가 없어 ‘각하’

▲30일
-검찰,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수사결과 발표
:청와대, 검찰, 경찰 관계자 “피소 사실 유출 증거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 지목
-여성연합, 입장문 내고 “피해자와 공동행동단체에 사과”
-여성단체, 경찰에 수사내용 공개 촉구

▲31일
-김영순 전 대표,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직 등 사의 표명

◇2021년 1월

▲3일
-‘박원순 캠프’ 출신 참모들, 2차 가해 반대 성명

▲14일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 인정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들,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로 1심 실형
-북부지검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

▲15일
-검찰 12월29일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 유족에게 돌려줬다는 소식에 여성단체 반발

▲18일
-피해자 “남인순 의원직 내려놔라” 입장문
-서울경찰청 관계자 “박 전 시장 수사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 다했다”
-성폭행 혐의 전 서울시 직원, 1심 불복해 항소

▲21일
-검찰, 남인순·김영순 수사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25일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조사 6개월만에 “성희롱 판단”
-친문성향 시민단체 “피해자 살인죄로 고발”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