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月1250원 상품 판매 시작
다음 달 12일부터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손해보험업계가 순차적으로 맹견 보험 상품을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 여러 곳이 연이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 이후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이들의 잡종인 개도 포함된다. 가입 의무를 한 번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2,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가 각각 200만, 30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나오는 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동물이 다쳤을 때도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보장한다. 가입 비용은 맹견 1마리당 월 1250원, 연간 1만5000원가량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