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플리케이션(앱)에 명시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은 25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에서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非)금융회사도 참여하고 있는 ‘오픈뱅킹 공동망’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선불 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회사 예금액이 똑같이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 충전금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