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측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25일 재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 동안의 재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오전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특검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복역했다.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할 경우 이미 복역한 약 1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형이 확정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