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 기재부 난색 속 입법 필요성 언급 與 “늦어도 4월 초엔 지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책이다.
문 대통령이 주무 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하면서 손실보상 입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인 감염병예방법과 중기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제 관련 시행령을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 관련 법 외에도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