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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30대 승합차 운전자 검거

입력 | 2021-01-26 08:25:00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 차량을 진입시켜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경찰의 빠른 조치로 충돌사고와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께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거꾸로 진입해 역주행하는 승합차가 있다는 112신고가 총 17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고순대는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 CCTV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고순대는 역주행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장소 3㎞ 이전부터 순찰차를 이용해 트레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전 차로를 통제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이른다.

이후 고순대는 신고 10여분 만인 오후 11시 42분께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밀양시 삼랑진)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 차량을 멈춰세운 뒤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역주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