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0.6.17 © News1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등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옥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차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과하라”
공익제보자인 A 씨는 권익위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감찰 등을 빌미로 공익신고자 에 대한 인적사항 추적 및 확인 시도하거나 징계, 전보조치, 보직 변경 등 불이익 행위를 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통지해 달라”고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또 “차 본부장, 박 후보자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신고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차 본부장은 A 씨 신분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익신고서는 홈페이지 게시 양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긴 사실이 없다. 차 본부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출’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이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1항에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그는 “검경과 법무부에 신고할 경우 법무부 간섭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도 했다.
● “여권에 불리한 내부고발엔 엄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익 신고자를 더 잘 보호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은 제보 취지 등을 공격받으며 고발되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