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보고서 채택 불발에 "27일까지 송부" 하루 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 늘린 것으로 미뤄볼 때,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11시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