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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조주빈 “형량 지나쳐…다시 살펴달라”…2심 시작

입력 | 2021-01-26 15:41:00

© News1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랄로’ 천모씨(30)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유기징역의 최장기형은 징역 45년인데 1심에서 별건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사실상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유리한 양형인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 비해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하고 조씨 일당이 범죄집단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이 (성착취물) 소비자라는 인식을 넘어 범죄 수행을 위한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했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강간)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원심은 다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씨가 피해자 사진을 갖고 있단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에 이르렀다고 봤는데,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결론은 다음달 4일 나온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박사방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조직하는 등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형생활로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조씨는 성폭력 범죄를 여러차례 저질렀고 피해자 다수가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착취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 피해를 당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평양’ 이군에 대해서는 “원심이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별건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 성인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랄로’ 천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감형에만 골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형이 가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월9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