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앞으로 어떤 절차 밟나 이사회 심의, 총회 거쳐 KBO 가입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2021시즌 준비 참가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즌 개막 까지 두 달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규약상으로는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SK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은 26일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SK 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다.
먼저 SK 구단이 KBO에 회원자격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KBO 규약 제9조1항에는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구단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총재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올 시즌부터 KBO리그 참여가 가능하단 얘기다.
이후에는 이사회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K 구단은 양도승인 신청서, 양수도 합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세계그룹 측도 재정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단 운영 계획서 등 이사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내야한다.
모든 절차를 밟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뒤 가입금을 납부하면 신세계그룹도 KBO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야구단 ‘깜짝 인수’에 나선 신세계그룹은 이미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과 프런트를 100% 고용 승계하기로 하는 등 2021시즌 개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