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들을 각목으로 때려 1마리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