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입법화의 전제로 내건 만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자영업자의 손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화란 새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 유행에 대비한 것이지 소급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자영업자의 규모와 지급액 등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고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의 조합들이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윤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국채 발행 범위를 줄이는 선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만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빚을 늘리면 빚에 대한 이자만큼 나라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오를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속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규모를 짜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