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유죄판결문 분석 통해 판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 친형의 2014년 횡령·배임 사건 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친형에게 유죄 판결을 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 의원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2014년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형 이 씨는 이스타항공의 2대 주주인 비디인터내셔널 대표로, 이 회사는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지법은 2014년 9월 친형 이 씨에 대해 횡령·배임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328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 일가는 플랜트 제조사인 KIC를 인수한 뒤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이스타항공그룹을 만들었다. 이 씨 일가는 KIC에서 발생한 수익을 계열사인 이스타F&P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이스타항공 등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던 이 의원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대부분의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