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 등 3명에 징역형 집유 檢, 판매한 한국맥도날드 재수사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 양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지 4년여 만에 햄버거 패티의 유해성을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16년 한국맥도날드 등에 쇠고기 패티를 공급한 제조업체 맥키코리아의 대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황모 씨와 정모 씨에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맥도날드 등에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이다.
A 양 측 황다연 변호사는 “오염 사실을 알고 판매한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유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판매한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맥키코리아로부터 쇠고기 패티를 공급받아 햄버거를 판매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를 하고 있다. A 양 부모는 2017년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8년 1월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2019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