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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 인정… 檢, 이르면 27일 영장 청구

입력 | 2021-01-27 03:00:00

檢 “白 前장관 기존 방침 뒤집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불법개입”
문건 삭제-경제성 조작 의혹엔 白 “보고 받거나 지시한적 없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모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때 정 과장은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면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알렸지만,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정 과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도록 했다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의 기존 방침을 뒤집고 돌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계사에게 경제성 평가 관련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에게 2018년 3월에도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에도 2년 동안 가동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때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글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후 참모들에게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문 보좌관이 글을 올린 이튿날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원전 이용률과 단가 산정 기준 등이 담긴 산업부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 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원전산업정책과 정 과장은 감사원과 검찰에서 “보고서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전산업정책관 등 다른 산업부 공무원들은 “내부 TF회의용 자료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3월 전까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