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당정 ‘재정+기금’ 투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상 제도화는 재정 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며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익공유제 실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등을 앞세워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을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더 폭넓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출연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을 여당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도 일부를 출연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 증가 혜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 마련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