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직접 피해엔 재정 지원 택배-대리기사 등엔 민간기금 활용 丁총리-洪부총리, 구체 방안 협의
‘손실보상 충돌’ 총리와 부총리가 만났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회를 기다리며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정 총리는 다리를 꼰 채 자료를 읽고 있고, 홍 부총리는 무릎을 모은 채 서류 가방을 열고 있다. 지난주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입법을 놓고 충돌했으나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이견을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민간 출연 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을 기반으로 한 손실보상제가 영업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금은 보다 폭넓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지시한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의 입법은 여당이 맡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제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규모 파악 등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지급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의 경우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지시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기금을 통한 피해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앞으로 각 부처와 논의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업종이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보상 규모를 책정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의 ‘상생연대 3법’이 서로 연동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보상 및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