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 씨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인 B 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B 씨의 오른쪽 귀 부분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에 불과했고 B 씨의 귀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A 씨가 소속된 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