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 헌재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2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28일 내린다.
김 처장은 “위헌이라고 나오든 위헌이 아니라고 나오든 입장을 내겠다”며 “헌법과 법률 문제가 있으니 헌법 전문가로서 제가 해설해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 수사우선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발표 후 고위공직자 범죄, 판검사 범죄 등의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에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88년 헌재가 발족한 뒤 헌법 사건은 헌재의 몫이 됐다”며 “저희(공수처)도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했다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제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내일이나 이번주 중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과천·서울=뉴스1)